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보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판단기준과 전기요금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1.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2. 납부고지서 유형에 따른 요금 감면 신청 방법!
3.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도 신청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소상공인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을 6개월간 50%, 월 최대 6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 제외
▷ 4월 청구요금부터 적용되며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에서 차감합니다.
- 감면 신청기간: 4월 1일(수)~9월 30일(수)
※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 소상공인 판단기준」
■ 납부고지서 유형에 따라 다른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한전, 관리사무소, 대성에너지 등 납부고지서 유형별로 신청 방법이 달라 사전에 꼭! 확인해주세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또는 우편·팩스, 콜센터 등 비대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에서 지원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우선 감면한 뒤, 소상공인 자격을 추후 확인합니다. 이때,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을 환수합니다.
▷ 따라서, 전기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한전 계약 소상공인 (한전 요금 청구서를 직접 수령 및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요금 청구서에 적힌 고객번호를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123)에 제출해 주세요.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cyber.kepco.co.kr
2. 집합건물 등 상가 입주 소상공인(상가 단위로 한전과 계약,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가 취합하여 한전 등에 일괄 신청하면 됩니다.
3. 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대구 다사 죽곡 1·2지구 소상공인으로 ㈜대성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수령하는 경우)
㈜대성에너지에 전기요금을 내신다면 홈페이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주세요.
[홍보센터]-[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안내문'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고객번호와 함께 대표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제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성에너지(주)
daesungenergy.com
■ 전국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기간 연장(3개월)
▷ 전국 소상공인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4월분~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합니다. 연장 기간 중 미납 연체료는 없으며,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균등분할합니다.
▷ 다만, 계약 전력 20kW를 초과했거나 신청 당월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2주 이내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취소됩니다.
※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한전홈페이를 확인하세요~
http://cyber.kepco.co.kr/ckepco/indexnfl.jsp
사이버지점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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