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
- 근로자수 산정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 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 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 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20.2.23.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근로자 중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의 무급 휴직 대상자
■ 지원기준(①~③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
①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② ①번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20.2.23일부터
계속하여 경기도에 거주한 자
③ 고용보험가입자 (상시근로자)
- 단기 고용보험가입자 제외 (일용직 등)
※ ‘20.2.23.기준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표
■ 지원내용
○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월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2개월 ,40일)지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ex)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2.5만원 × 4시간) ÷ 8시간 = 일 1.25만원
○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 15일(37.5만원) / 20일(50만원)
○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 신청기간 : 1차, 2차 구분하여 신청
무급휴직기간 |
신청기간 |
비고 |
○ 1차 : ‘20. 2.23. ~ 3. 31. |
’20. 4.16. ~ 4. 30.까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부제 접수 |
○ 2차 : ‘20. 4. 1. ~ 4.30. |
’20. 5.1.~5.11.까지 |
“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기간 내 신청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pyeongtaek.go.kr) (4.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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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20일부터)
- 출생년도 기준 2부제(홀․짝일) 접수 (주말 : 온라인 접수만 가능)
ex) 1,3,5,7,9 ⇒ 홀수일, 2,4,6,8,0 ⇒ 짝수일
○ 우편접수(등기접수) : 5.11.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평택시 중앙로 275 평택시청 일자리창출과 (무급휴직지원 담당자 앞)
○ 문서24 (http://open.gdoc.go.kr)
문서24
open.gdoc.go.kr
- 제목 “무급휴직자 지원 사업”, 기관명 : 평택시 일자리 창출과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조
○ 신청자가 사업주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1〉
- 무급휴직확인서〈서식3-1,3-2〉,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가 근로자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 무급휴직확인서〈서식4-1,4-2〉 : 사업주 작성
○ 공통 서류(사업주&근로자)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자용, 근로자용)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 신청일 전월분, 건강보험공단 확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 지급 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현금지급
○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 특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과오급금 발생 시 전액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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