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2.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300여명

 - 고양시 소재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제조업 및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대상자 지원

 ※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후순위 결정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 우선

 

 

4. 지원금액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 2.5만원, 50만원 최대 10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2.5만원×4시간)÷8시간 = 1.25만원

 -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5. 사업장 지원요건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이후 (‘20.2.23.)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6. 근로자 지원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전(‘20.2.23.)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무급휴직 대상자 우선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근로자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1,757,000

59,118

13,984

-

2

2,992,000

100,050

85,837

100,076

3

3,871,000

129,924

121,735

131,392

4

4,749,000

160,546

160,865

162,883

5

5,628,000

189,063

195,462

192,080

6

6,506,000

220,167

233,499

224,298

7

7,390,000

248,116

267,395

253,956

8

8,273,000

276,843

298,842

286,647

9

9,156,000

311,116

333,411

326,561

10

10,040,000

343,406

368,522

368,580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7. 중복지원제외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

<참고(제외사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수당지급>

대상

지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개인별 일급기준(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 4월 지급예정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고양시위기극복수당의 경우,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분(2. 23.~ 3.31 해당)의 경우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

, 2차 지급분(4.1~4.30)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위기극복 수당(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

ex) 2차 지급분 : 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수당(5만원) 제외 지급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50만원-(10만원+5만원) = 35만원지급

 

8. 제외 대상자 및 업종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제외 대상자 및 업종의 근로자가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시 5배 반환 조치함

 

 

 

 

9. 추진절차

10. 신청기간

 2020. 4. 8. ()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는 매달 1~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1)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2) ’20. 4. 1. ~ 4. 30. 해당 분은 ‘20. 5. 1. ~ ‘20. 5. 11. 신청

 

 

11. 신청서류

사업주일괄신청서(신청서식 1~2),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서(신청서식 3~4)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주민등본상 세대원 동의, 자필서명)(신청서식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 (신청서식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자 발급)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 무급휴직 대상자 인된 경우 가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고양시 무급휴직근로자 생계지원 신청서식.hwp
0.05MB

 

12. 신청방법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8.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접수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gybiz@korea.kr

  팩스(FAX) : 031-8075-4913 FAX접수 후 기업지원과 통화 확인 필수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비대면 전자우편(이메일), 팩스로만 접수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 신청서 접수 종료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14.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15.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기업지원과(031-8075-3575~3577)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goyang.go.kr/www/index.do

 

고양시청 : 고양시청

 

www.go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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