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양시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업이 전면(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간 대비 10%이상 매출 감소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2. 지원기간
▷ 무급휴직일 기준 총 40일(약 2개월)
- ’20.2.23.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예산 소진 시 마감)
3. 지원대상
▷ 300여명
- 고양시 소재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 제조업 및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대상자 지원
※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지원자가 많을 경우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 소득수준이 동일할 경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후순위 결정
→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많은 신청자 우선
4. 지원금액
▷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2.5만원×4시간)÷8시간 = 일 1.25만원
- 1개월 소정시간 2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5. 사업장 지원요건
▷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이후 (‘20.2.23.)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6. 근로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이전(‘20.2.23.)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우선 지원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 소득증명원 입증)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도 가능(사업주확인필)
- 근로자 소득요건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수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757,000 |
59,118 |
13,984 |
- |
2인 |
2,992,00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1,000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000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5,628,000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6,506,000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7,390,000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8,273,000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9,156,000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10,04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무급휴직 지원금 40일 분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C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A근로자가 B사업장에서 20일분, C사업장에서 20일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고소득자(가구 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제외)
7. 중복지원제외
▷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정부지원 받는 근로자는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부정수급 적발시 5배 반환 조치
<참고(제외사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가 시 수당지급>
대상 |
지원 |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월 13만원 상한) |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
- 4월 지급예정인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고양시위기극복수당의 경우,
→ 특별지원사업 1차 지급분(2. 23.~ 3.31 해당)의 경우 중복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2차 지급분(4.1~4.30)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위기극복 수당(5만원)을 제외하고 지급
ex) 2차 지급분 : 경기도재난기본소득(10만원), 고양시 위기극복수당(5만원) 제외 지급
⇒ 최대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경우〔50만원-(10만원+5만원) = 35만원〕지급
8. 제외 대상자 및 업종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 제외 대상자 및 업종의 근로자가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시 5배 반환 조치함
9. 추진절차
10. 신청기간
▷ 2020. 4. 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자는 매달 1일~말일까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한 지원비를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1차) ’20. 2. 23. ~ 3. 31. 해당 분은 ‘20. 4. 20.까지 신청
→ (2차) ’20. 4. 1. ~ 4. 30. 해당 분은 ‘20. 5. 1. ~ ‘20. 5. 11. 신청
11. 신청서류
▷ 사업주일괄신청서(신청서식 1~2),
▷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서(신청서식 3~4)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주민등본상 세대원 동의, 자필서명)(신청서식 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확약서(자필서명) (신청서식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사업자 발급)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 내역 등 소득증빙 입증)에 무급휴직 대상자 확인된 경우 가능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확인 가능
▷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12. 신청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접수
- 접수기간 : 2020. 4. 8. 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gybiz@korea.kr
→ 팩스(FAX) : 031-8075-4913 ※ FAX접수 후 기업지원과 통화 확인 필수
※ 신청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전송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및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비대면 전자우편(이메일), 팩스로만 접수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 신청서 접수 종료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보완 요청 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미포함
14.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에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15. 신청문의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기업지원과(031-8075-3575~3577)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goyang.go.kr/www/index.do
고양시청 : 고양시청
www.goya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