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문제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도 "불법주정차" 문제일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 간의 사소한 주차싸움부터 사건사고 시 구조활동을 막아 인명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불법 주정차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남들도 다 불법 주차하는데", "주차할 곳이 이곳밖에 없다", "잠깐만 세워두는 건데" 이런 이기적인 운전습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안전신무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과태료도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과중하는 불법주정자 구역은 어디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소화전 근처 주정차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를 통과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 승객들의 승하차의 방해를 주며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됩니다.
○ 횡단보도 정지선 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확률을 높입니다.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표지판 예시도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이 설치된 곳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또한 주정차금지표지판도 같이 설치됩니다.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구역은 연석에 적색으로 표현되거나, 연석이 없으면 적색복선 노면표시가 설치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장소를 꼭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