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신혼집으로 고민하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금리

▷ 연 1.70% ∼ 연 2.75%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③ 有자녀 우대금리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됩니다.
-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이 3.91억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 자산심사 개요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합니다.

■ 대출한도

▷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최고 2.6억원 이내)
- 매매(분양)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 다만,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Lona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 : 70% 이내

 

■ 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체증식 상환의 경우 만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금리 이용자만 이용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 절차

▷ 기금e든든 사이트 및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nhuf.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 준비서류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관련 유의사항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예외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를 참고하세요.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6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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