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분들께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시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고용인원과 상관없이 모든 소상공인에 대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경우,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종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사업체당 1명이었던 지원자 수를 제조·건설·운수업 최대 9명, 그 외 업종은 최대 4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1명만 신청했던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업종별 최대 지원 신청 인원에 맞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간(무급 휴직일수 기준 40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4명씩 배치해, 지원금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하며, 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 자치구별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표로 확인하기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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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월 2회 접수 받아,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4월의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된 사업체에 대해 22일 1차 지급되고, 2차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접수 받아 29일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이후 5월은 1일부터 10일, 18일부터 22일, 6월은 1일부터 10일, 22일부터 26일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해당 기간 동안 접수 받습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아울러 2월 23일 이후 무급휴직기간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신청 월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포함한 신청서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6730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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