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주차를 하실때 주차구획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다들 있으시죠?

주자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경형/확장형/장애인전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계획시 주차구획별 비율의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확장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④항 -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항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경형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장애인 주차 법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2019.3.12).pdf
0.09MB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03).pdf
0.09MB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4.1).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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