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 지원업종 :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업종

일부제외

지원제외 업종(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지원대상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무급휴직 대상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구 분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직장

59,118

100,050

129,924

160,546

189,063

220,167

지역

13,984

85,837

121,735

160,865

195,462

233,499

혼합

-

100,076

131,392

162,883

192,080

224,298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3. 지원내용 : 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2.5만원, 월 최대20일(50만원), 총 40일 지원

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 8시간(25,000, 월 최대 500,000), 6시간(18,750, 월 최대 375,000)

* 4시간(12,500, 월 최대 250,000), 2시간(6,250, 월 최대 125,000)

1개월 소정근로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4. 신청기간
* 1차신청 : 2020. 4. 13.(월) ~ 4. 24.(금)
- 2020. 4. 13.(월) ~ 4. 24.(금)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4. 20.(월) ~ 4. 24.(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 2차신청 : 2020. 5. 1.(금) ~ 5. 10.(일)
- 2020. 5. 1.(금) ~ 5. 10.(일)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5. 4.(월) ~ 5. 8.(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5.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접수

인터넷 접속(https://open.gdoc.go.kr) 후 작성 및 제출

(이용방법은 붙임 안내문 참조)

(2020.4.24.()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이메일 접수 : suwonjob2663@korea.kr(수원시 일자리정책관)

(2020.4.24.()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우편접수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일자리정책관(우편번호:16490)

수신자 :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담당자

(2020.4.24.()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방문접수 : 2020. 4. 20.() ~ 4. 24.()/5일간

접수장소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수원시청 본관1)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공휴일 제외

 

6. 제출서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무급휴직 확인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지원대상 근로자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지원대상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제외대상 확인에 필요함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확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지원대상 근로자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지원대상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제외대상 확인에 필요함

 

 

7. 유의사항 
* 접수 시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방법을 구분(비대면,방문접수) 하였으니, 가급적 비대면접수(온라인/이메일/우편)를 부탁드립니다. 
* 방문접수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 앞 사람과 이격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원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무급휴직근로자지원공고문(서식포함).hwp
0.04MB
문서24서류신청방법.pdf
0.45MB
건강보험료조회하는방법.pdf
0.58MB
2.서식-샘플-무급휴직근로자.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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