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원시에서 실시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1. 지원업종 : 수원시 소재 50인 미만 업종
※ 일부제외
➀ 지원제외 업종(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자
➁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2. 지원대상 :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 ‘20.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 무급휴직 대상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자.
<보건복지부 고시 2020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건 강 보 험 료 |
직장 |
59,118 |
100,050 |
129,924 |
160,546 |
189,063 |
220,167 |
지역 |
13,984 |
85,837 |
121,735 |
160,865 |
195,462 |
233,499 |
|
혼합 |
- |
100,076 |
131,392 |
162,883 |
192,080 |
224,298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합계액임.
3. 지원내용 : 일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2.5만원, 월 최대20일(50만원), 총 40일 지원
▷ 일 소정근로시간 기준
* 8시간(일 25,000원, 월 최대 500,000원), 6시간(일 18,750원, 월 최대 375,000원)
* 4시간(일 12,500원, 월 최대 250,000원), 2시간(일 6,250원, 월 최대 125,000원)
▷ 1개월 소정근로일(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불가, 예산범위 초과 시 소득하위 우선순위 지급, 경기도·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차감 후 지급
4. 신청기간
* 1차신청 : 2020. 4. 13.(월) ~ 4. 24.(금)
- 2020. 4. 13.(월) ~ 4. 24.(금)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4. 20.(월) ~ 4. 24.(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 2차신청 : 2020. 5. 1.(금) ~ 5. 10.(일)
- 2020. 5. 1.(금) ~ 5. 10.(일) : 비대면접수 - 온라인/이메일/우편접수
- 2020. 5. 4.(월) ~ 5. 8.(금) : 방문접수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
5.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접수
• 인터넷 접속(https://open.gdoc.go.kr) 후 작성 및 제출
(※이용방법은 붙임 안내문 참조)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이메일 접수 : suwonjob2663@korea.kr(수원시 일자리정책관)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
•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일자리정책관(우편번호:16490)
• 수신자 :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 담당자
(2020.4.24.(금)까지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 : 2020. 4. 20.(월) ~ 4. 24.(금)/5일간
• 접수장소 : 수원시청 일자리센터(수원시청 본관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6. 제출서류
▷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❶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❷ 무급휴직 확인서
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❹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❺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❻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장용)
❼ 지원대상 근로자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❽ 지원대상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❾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제외대상 확인에 필요함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❶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❷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확인)
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❹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❺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❻ 지원대상 근로자 세대원 전체의 2020.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원대상 근로자의 세대 구성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조회 > 세대보험료조회 > 출력 가능
❼ 지원대상 근로자 명의 통장사본
❽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제외대상 확인에 필요함
7. 유의사항
* 접수 시 혼잡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방법을 구분(비대면,방문접수) 하였으니, 가급적 비대면접수(온라인/이메일/우편)를 부탁드립니다.
* 방문접수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착용, 앞 사람과 이격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원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