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지원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총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750개소 지원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1년에 75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전기요금 절약에 온실가스도 줄여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치구별 보조금까지 지원받으면 자부담 비용은 50% 미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되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됩니다.

[자료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월 407kWh 쓰는 가정, 3kW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1년간 75만 원 절감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하루 발전시간, 3.2h x 발전일수 30일)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절감액 (설치용량 3kW x 발전시간 3.2h x 30일 = 월평균 전기생산량 288kWh/월)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월 절감액

사 용 량

청구금액

사 용 량

청구금액

1~12월

(7~8월 제외)

407kWh

74,470원

119kWh

9,100원

65,370원

7~8월

407kWh

56,490원

119kWh

9,100원

47,390원

※ 연간 절감액 : (65,370원 × 10개월) + (47,390원 × 2개월) = 748,480원

※ 407kWh는 2019년 서울시 주택 평균 전력 사용량으로 가구마다 전력계약 종류와 사용량이 다르므로 실제 절감액은 가정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 ‘서울시 보조금’ 70만~80만 원에 ‘자치구 보조금’도 추가 지원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입니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x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합니다.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14.html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14.html

■ 20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자치구별 담당자 및 예산현황 자치구 예산액(천원) 보조금(천원) 지원개소수 2020년 자치구별 담당자 (2020.3월 기준) 계 436,200   617   종로구 12,000 600 20 지속가능국 환경과 나일호 2148-2475 nih8282@mail.jongno.go.kr 중구 6,000 600 10 복지환경국 환경과 이진욱 3396-5633 20200121060029@junggu.seoul.kr 성동구

mediahub.seoul.go.kr

 

■ 사업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건물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지원금

[자료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주택형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사업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kW 이하 : 414만 8,000원 , 3kW 이하 : 502만 8,000원
○ 신청기간 : 보급업체 선정 공고일(4.1) ~ 2020.11.30(선착순,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보급업체 → 자치구)
②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③ 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급업체 → 자치구)
④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⑤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11471?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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