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가 2020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지원규모는 주택형 500개소, 건물형 250개소 총 750개소로, 설치 보조금 예산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조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건물형 미니발전소’ 750개소 지원
▷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1년에 75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에서는 전기요금 절약에 온실가스도 줄여주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자치구별 보조금까지 지원받으면 자부담 비용은 50% 미만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kW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주택 또는 건물의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소비되고, 쓰고 남은 전기는 상계처리 되어 전기요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 주택형 및 건물형은 계량기 연결형이다.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 또는 옥상에 설치하고 가정 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1kW 미만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와는 구별됩니다.
■월 407kWh 쓰는 가정, 3kW 미니태양광 설치하면 1년간 75만 원 절감
▷ 3kW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합니다.(하루 발전시간, 3.2h x 발전일수 30일)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1년에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3kW 설치 시 1년에 약 1.5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22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습니다.
■ 전기요금 절감액 (설치용량 3kW x 발전시간 3.2h x 30일 = 월평균 전기생산량 288kWh/월)
구 분 |
설치 전 |
설치 후 |
월 절감액 |
||
사 용 량 |
청구금액 |
사 용 량 |
청구금액 |
||
1~12월 (7~8월 제외) |
407kWh |
74,470원 |
119kWh |
9,100원 |
65,370원 |
7~8월 |
407kWh |
56,490원 |
119kWh |
9,100원 |
47,390원 |
※ 연간 절감액 : (65,370원 × 10개월) + (47,390원 × 2개월) = 748,480원
※ 407kWh는 2019년 서울시 주택 평균 전력 사용량으로 가구마다 전력계약 종류와 사용량이 다르므로 실제 절감액은 가정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 : 내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 ‘서울시 보조금’ 70만~80만 원에 ‘자치구 보조금’도 추가 지원
▷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kW당 ▴주택형(1~3kW)은 70만 원, ▴건물형(3kW 이상)은 80만 원입니다. 자치구도 여건에 따라 보조금과 지원 개소 수에 차이가 있지만 통상 개소(3kW 기준) 당 60~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는 주택형과 건물형 미니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보조금 단가를 2019년 kW당 60만 원에 비해 주택형은 17%, 건물형은 33% 각각 상향하였습니다.
▷ 약 500만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주택형 3kW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210만 원(70만 원x3)을 받고 자치구 보조금(60~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사업비의 54% 이상을 지원받는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만 시민이 부담합니다.
▷ 자치구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의 자치구나 보급업체에 직접 문의,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14.html
http://mediahub.seoul.go.kr/table/tbl_0414.html
■ 2020년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자치구별 담당자 및 예산현황 자치구 예산액(천원) 보조금(천원) 지원개소수 2020년 자치구별 담당자 (2020.3월 기준) 계 436,200 617 종로구 12,000 600 20 지속가능국 환경과 나일호 2148-2475 nih8282@mail.jongno.go.kr 중구 6,000 600 10 복지환경국 환경과 이진욱 3396-5633 20200121060029@junggu.seoul.kr 성동구
mediahub.seoul.go.kr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자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건물 : 서울시 소재 건물 소유자
▷ 지원금
▷ 주택형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 사업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2kW 이하 : 414만 8,000원 , 3kW 이하 : 502만 8,000원
○ 신청기간 : 보급업체 선정 공고일(4.1) ~ 2020.11.30(선착순, 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① 보급사업 신청서 제출 (신청자, 보급업체 → 자치구)
② 사업승인 및 설비 설치공사
③ 보조금 신청서 제출 (보급업체 → 자치구)
④ 시공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요청 (자치구 → 서울에너지공사)
⑤ 보조금 지급 (市 → 시민)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11471?tr_code=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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