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4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4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요약

① <국민연금> 3개월 납부금을 예외해 줍니다.

▷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 신청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매월15일까지 가능)


②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

→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5월 11일까지)


③ <산재보험료> 6개월 30% 감면+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 30인 미만의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5월 11일까지)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④ <건강보험료> 3개월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 해당자 자동 적용, 별도 신청 절차 없음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3개월 납부예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3개월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 ‘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 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기간 이후 소급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edi.nps.or.kr/ep/index_.jsp

 

국민연금 EDI서비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국민연금EDI서비스>(이하 "당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공단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EDI서비스> : 인터넷주소가 https://edi.nps.or.kr로 등록된

edi.nps.or.kr

㉮ 사업장 가입자

기존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휴직·실직 외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도 추가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동의 필수
또한,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감소 입증 서류,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

 

 

㉯ 지역 가입자

보다 많은 피해 소상공인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인정합니다.
기존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사업 중단, 3개월 적자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 감소 입증서류, 납부예외 확인서 등

 

※ 아래 주소는 제출서류 다운받는 곳입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viewFlag=true&cmsId=news&seq=2396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드립니다.
 적용 기간: ‘20년 3월~5월분 보험료 부과분
 신청 기간: 5월 11일(월)까지
※ 4·5월분 신청은 6.10(수)까지/ 5월분 신청은 7.10(금)까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하니 기한 안에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우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 주소는 통합징수포털사이트 입니다.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메인 화면

 

si4n.nhis.or.kr

 

 

 

 

 

 

 

■ 산재보험료 30%감면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1인 자영업자라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우편 등을 통해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감면은 해당자에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됩니다.

※ 아래 주소에서 산재보험료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cont/cor19.jsp

 

대표사이트_국문 | 고객소통 | 민원/조회 | (코로나19)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조회

 

www.kcomwel.or.kr

건설·벌목업 등 일반 부가고지 사업장이 아닌 자진신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신청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5.15(금)까지 신청 시, ’20.4~6월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의 3개월 연장
  고용·산재보험료 감면
'20.4~9월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의 30% 감면

 

■ 건강보험료 최대 50% 감면

‘20년 3월~5월분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이미 고지된 3월분은 4월 보험료에 소급 정산하여 반영합니다.
기존에 다른 경감 받고 있어도 중복 적용 가능
4~5월 소득 감소 등으로 도중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 감면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 일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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