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도도 2일 밖에 안남은 12월 3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됐는데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네요.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개정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규정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중목 항목 평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 현행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를 시행령 제13조의8 제4항 및 제5항으로 신설하여 규정.
나. 그 간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온 공공기관 주도의 개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행령 별표 1. 비고 라항 삭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나.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