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교차로 영향권 및 연결 금지구간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을때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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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5 |
40 |
60 |
40 |
60 |
70 |
60 |
85 |
80 |
70 |
100 |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변속차로가 설치됐을때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
그 밖의 지역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10 |
20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4차로 이상 |
2차로 |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
60 |
45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