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된 교차로 영향권 및 연결 금지구간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을때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가 교차하는 물리적인 영역과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감속차선의 경우 차량의 정지선에서부터 산정하고, 가속차선의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간)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50

25

40

60

40

60

70

60

85

80

70

100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 변속차로가 설치됐을때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구단위계획구역,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그 밖의 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10

20

.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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