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고 있는데요. 근로자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시기와 자격요건, 자격조회 등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다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5월 신청가구는 심사와 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국세청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해 이미 반기 신청을 한 203만 가구는 이번 정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 568만 가구중 365만가구는 신청안내 발송, 203만가구는 반기신청으로 자동신청됩니다.
▷ 신청기간 5월1일~6월1일에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시기는 10월 이후)이 가능하지만 90%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요건기준요건
신청요건 |
기준요건 |
가구요건 |
배우자·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등 가구 기준일은 2019.12.31일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미만,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부양부모는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일 것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지금일정
▷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한편, 하반기 신청분은 6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확인 사항
▷ 안내문 :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로고 안내문을 전달됩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 코로나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국세청 세무서 전용콜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이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