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피해극복 정책으로 정부는 소득 감소 근로자분들께 초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 1.5% 초저금리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확인
② 융자 종류에 따라 ​한도 다르니까 먼저 확인
③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대상 확인하기

정부는 근로자 생활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정규직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 정규직 노동자

-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정규직 노동자라면 7월 31일(금)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로 적용 ('20년 기준, 259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고객과 접촉이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 고용위기에 취약한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며 7월 31일(금)까지만 소득요건이 면제됩니다.

 

 

 

 

 

 

 

② 융자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 생활안정자금은 여러 종류의 융자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금감소 생계비 융자 : 최대 2,000만원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월 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임금이 감소한 만큼 지원

▷ 소액생계비 융자 : 최대 500만원
-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든 만큼 대출해 드립니다.


의료비 융자 :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장례비 융자 : 최대 1,000만원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자녀 학자금 융자 : 최대 1,000만원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1인당 연 5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연 700만원

 ​혼례비 융자 : 최대 1,250만원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부모 요양비 융자 : 최대 1,000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가 치매, 난청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1인당 연 5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 최대 1,000만원
-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유지 비용을 대출해 드립니다.
다만, 재직·퇴직 여부에 따라 신청 요건이 달라집니다.
- 재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연간 소득액 5,700만원 이하인 재직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일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 퇴직 근로자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연간 소득액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

 

③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후 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수령하세요.

http://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적격 여부를 검토 심사한 뒤 신용보증서가 발행되면 융자가 실행됩니다.

 

추가적인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지원 정책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category1=infograp

 

코로나19 경제 지원 - 비상경제회의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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