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도 캠핑카로 튜닝이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간 차종변경 튜닝도 가능하게되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는데요. 자세한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캠핑카 활성화
현재 여가시간 증가와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9년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4,869대로 ’14년말 대비(4,131대)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 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125대(‘14)→ 568대(’15)→ 1,178대(’16)→ 3,080대(’17)→ 5,726대(’18)→ 7,921대(’19)
① 캠핑카 차종 확대
▷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으나, 캠핑카 차종 제한을 폐지하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9.8.27, 시행일은 ’20.2.28) 되어,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하여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캠핑카 기준 완화
▷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제작 시 승차정원 만큼, 튜닝 시 2인 이상 필요),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중 1개 이상의 시설
③ 캠핑카 튜닝 시 승차정원 증가 허용
▷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캠핑카는 가족단위(4~5인) 이용 수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캠핑카로 튜닝하여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튜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④ 캠핑카 안전성 강화
▷ 현재 캠핑카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등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해야하고 전기설비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여 시행됩니다.
→ 캠핑공간의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중 수납함 개폐 방지, 취침시설 기준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제2항 신설)
■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 허용
그간 자동차의 차종(승용·승합·특수·화물)이 변경되는 튜닝은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통상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는 소방차 등의 특수차의 경우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고, 통상 고가인 특수차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튜닝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가능하여 시장에서의 요구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였고,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