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되는데요. 5월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
작년 한해에 발생한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의 합)이 있는 개인의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개인은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타격이 있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3개월이나 연장했습니다.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상담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 홈택스에서는 신고 유형별로 5개의 전용화면을 제공하는데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납세자에 맞는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근로자 전용화면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1)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2)를 불러온 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
2)근로소득금액, 각종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종교인 전용화면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자료를 선택하여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종교인소득에 대해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미이행한 경우 등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도 제공합니다.
- 자료 불러오기 :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신고서 항목을 채워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신고편의 확대
▷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두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 등이 잘못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신고지원 : 기준경비율 신고서 작성 시 주요경비를 판단*해 주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합니다.
* 세금계산서 항목을 분석하여 필요경비(재화매입, 임차료) 해당 여부를 제공합니다.
■ 모바일 안내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지난 4. 25.(토)부터 5. 12.(화)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는 본인인증1)으로 카톡이나 휴대폰 문자2)를 통해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휴대폰 문자인증,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
2)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미가입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모바일 안내) 성실신고확인 신고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금융・근로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서면 안내)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 60세 이상자(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안내) |
■ 세금납부 편의
▷ 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이체 수수료 없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1)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2)로 납부 가능합니다.
1)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2) 카드납부액 한도는 없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ARS신고 시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참고자료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