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6. 1.()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신고·납부 :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19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6. 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상 : 올해 신고대상 인원 24천 명(부동산 등 18천 명, 파생상품 6천 명)으로 전년 신고대상(29천 명)에 비해 18%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부터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명의 스마트폰으신고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안내 서비스 최초 시행하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안내문개별발송할 예정입니다.

 

 신고 :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통해 5. 1.()부터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제출(우편 포함)할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최근 5년간 감면내역* 신고 도움자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8년 자경 등 감면한도는 감면합계 1년간 1, 5년간 2원임

 

상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전자신고,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 증빙자료 제출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다주택 중과 여부 자가검증 등 제공

신고대상 물건 도움정보 조회, 전자신고 및 납부, 증빙서류 제출 가능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 신고가이드, 절세TIP, 법령상담, 부동산 통합정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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