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의 가구란?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
-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
■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하기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
▷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합니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
-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임
-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결과는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