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 잘 확인하시고 필히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계곤란에 직면하여, 정부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되었습니다.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됩니다.

- 교육 관련 :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 향락, 도박업 등은 제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➀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➁ 7천만원(연매출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요건이 성립됩니다.

- ➀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➁ 과세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기준>
◾ 1구간 : 가구소득이 중위 10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연매출 1.5억)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 이상

◾ 2구간 :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연매출 1.5∼2억)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 이상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 `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 할 됩니다.
- 다만,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➀`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➁`19.10∼`19.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은?

▷ 소득지원 :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 합니다.
 *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  2)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 고용서비스의 제공

→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직업훈련 :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 취업알선 :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온라인 :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중. 

 

▷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 합니다.

- 오프라인 :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고용센터에 전담 상담☎1350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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