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15년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에서 배포한 "생활권 이면도로 저입사업 추진지침"을 통해 생활도로구역 지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생활도로구역 지정 기준
▷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은 배제요건, 선택요건, 필수요건으로 구분한다. 배제요건은 생활도로 지정 제외구역을 의미하고, 선 택요건은 교통․도로․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도로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구역이며, 필수요건은 반드시 생활도로에 지정되어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간선도로는 배제조건에 해당하고 국지도로는 필수조건에 해당된다.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판단을 위한 절차는 ‘배제요건→필수요건→선택요건’ 순으로 진행한다.
▷ 도로기능별 항목은 일반적인 정성적인 기준을 토대로 전문가의 객관적인 판단에 맡기고, 도로규모별ㆍ용량분석별ㆍ 제한속도별 항목은 계량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하면 된다.
▷ 생활도로구역(30구역) 필수요건 중 소로 3류는 도로폭 8m 미만인 도로가 해당되는데, 주택 앞 좁은 도로나 단지 내 도로는 생활도로구역(30구역)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지정 배제
◦ 자동차전용도로, 도시고속도로와 같은 고규격 도로와 차량 소통위주의 간선도로는 사전에 생활도로구역(30구역)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도로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 아래에 제시한 네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생활도로구역(30구역)에서 반드시 배제한다.
- 도로폭: 15m 이상 도로
- 보차형태: 보차분리 및 자동차전용도로
- 차로유형: 양방향 4차로도로 이상
- 제한속도: 60km/h 초과
2) 지정 필수
◦ 생활도로구역(30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대상지역은 별도의 공학적인 분석 없이 현장조사만을 통해 판단할 수 있게 한다.
◦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대상지역에서 도로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등아래에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하면 생활도로구역(30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생활도로구역(30구역)으로 운영한다.
- 도로폭: 3~9m 도로
- 보차형태: 보차혼용도로, 주차구역을 포함한 보차분리도로
- 차로유형: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일방향 1차로도로(일방통행), 양방향 2차로도로
3) 지정 선택
◦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선택은 도로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외에 추가적인 공학적인 분석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지정 선택’은 위의 ‘지정배제’와 ‘지정 필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도시부 도로가 해당된다.
◦ 대상도로폭, 대상 차로유형, 교차로 수, 교통량(차량, 보행자) 등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최종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단계별로 적정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생활도로구역(30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