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대출 정책인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 발주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건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일감이 끊겨 일시적으로 소득 감소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① 퇴직공제 252일 이상 가입, 100만원 이상 적립한 건설일용근로자
② 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원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
③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센터 현장접수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문의(☎1666-1133)

https://www.cwma.or.kr/workDate/aworkdayscheck.do

 

적립일수확인

 

www.cwma.or.kr

■ 퇴직공제 252일 이상 가입, 100만원 이상 적립한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라면 '건설일용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기존에 대출받은 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했거나 연체금이 있다면 제외됩니다.

 

■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생활자금 대출!(~8월 14일까지)

 최대 200만민간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돋기 위해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해드립니다.

적립 원금의 50% 이내,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긴급 지원합니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조기 상환 모두 가능합니다.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전용계좌로 상환)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 센터 현장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 사이트인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신청 해주세요!


▷ 홈페이지 신청(온라인/모바일)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대부 신청서 1부와 개인 정보 수립 및 이용 동의서 1부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cwma.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공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www.cwma.or.kr

 

 

▷ 방문 신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의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기존 공제회 대부사업 연체 사실 확인 후 신청계좌로 5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문의 및 상담)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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