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환급금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금 미수령 환급금이 올해 1,434억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번에는 미수령환급금액을 손 쉽게 조회해서 확인하고 지급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인터넷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about/about_04_01.asp

 

국세청

 

www.nts.go.kr

 

 

 

 

 

 

▷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 지급방법

▷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미수령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ㆍ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청ㆍ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계좌+개설(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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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령 방법 

 -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계좌를 국세청에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6 입니다.

 

▷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미수령 환급금 지급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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