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를 30~50km/h로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합리적인 도심도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발간한 "안전속도 5030 설계운영 매뉴얼"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3月 공포 예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 안전속도 5030 필요성

▷ 교통안전 선진국들은 도시부 도로의 설계 및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부 도로 설계에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공간을 배려하고 버스정류장, 주차면, 식재, 벤치나 조명 같은 스트리트 퍼니처에도 신경을 씁니다. 횡단보도의 위치와 폭원, 신호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설계에 대한 원칙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오래전부터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가 없다면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합니다. 주택가 생활도로, 학교 주변, 주요상업지 주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특별히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속 30km를 제한속도로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높게 설정되어있다. 별도의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다면 시속 60km가 디폴트 제한속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이렇게 높은 제한속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도시부 도로 사망자수 비중이 높은 이유가 높은 제한속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연구에 따르면 시속 60km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경우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하지만 이를 시속 50km로 낮추면 보행자 10명 중 5명만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30km인 경우는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시부 도로에서 5030 속도관리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제한속도 관련 법령 개정

▷ ’19년 4월 공포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지방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PDF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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