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요즘같이 세금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다소 세금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소득세부터 4대 보험까지 공제되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세 일정률 감면
▷ 2012년~2018년 사이의 중소 기업 최초 취업자
▷ 국복무를 이행한 청년의 경우 국복무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하여 최대 6년까지 감면
▷ 회사가 중소기업 규모라도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공기업이나 보건업(병원, 의원) |
■ 감면 범위는?
▷ 감면 세액 비율은 2018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소득세 90%가 감면되며, 연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개정된 청소년소득감면제도는 감면 대상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되었으며, 감면율이 70%에서 90%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은?
▷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 시 꼭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원청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여부에 따른 장애 등록증과 수첩, 복지카드 사본이 필 수로 필요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서 및 대상 명세서
▷ 신청자가 회사에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초년생등레게 꼭 필요한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놓치지 말고 좋은 혜택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