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위해 개정이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시행 2020. 10. 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나.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하여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함(제16조의2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음(제29조의2 신설).

라.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39조의14 신설).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등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여야 함(제39조의17 신설).

 바.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제45조의4 신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72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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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될 내용들

▷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자동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럭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자동차 관련 분양 2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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