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모두들 들어놓으셨나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청약통장 얼마나 저축하면 주택청약에서 1순위가 되는가?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 1순위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국내 거주자인 경우 연령,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니 어린 자녀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축통장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집 장가가실 때 또는 독립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은 전국에 있는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과 1순위 자격

주택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청약을 통해 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또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정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업을 수 있고, 더불어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국민주택에 당첨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 국민주택에 지원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되며, 매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그 외 수도권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납입 횟수가 12회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방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국민 주택 청약 선정 시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무주택자가 한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한 분들보다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민영주택 당첨조건

민영주택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과 차이점은 85m2 초과되는 면적의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이 2년, 무주택 세대주, 1세대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당첨 조건의 차이점은 횟수와 금액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면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 1순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모두 같은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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