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모두들 들어놓으셨나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통장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청약통장 얼마나 저축하면 주택청약에서 1순위가 되는가?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청약 1순위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국내 거주자인 경우 연령, 성별, 지역 등 어떠한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니 어린 자녀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축통장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집 장가가실 때 또는 독립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입은 전국에 있는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방법과 1순위 자격
▷ 주택청약 자격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청약을 통해 통장을 1순위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면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또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입주 당첨자 선정방식 등이 달라집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여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정금액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업을 수 있고, 더불어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국민주택에 당첨 조건
▷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입니다.
▷ 국민주택에 지원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되며, 매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 그 외 수도권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납입 횟수가 12회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방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또한, 국민 주택 청약 선정 시 공공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분들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오래 납입한 무주택자가 한번에 많은 액수를 납입한 분들보다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 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민영주택 당첨조건
▷ 민영주택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과 차이점은 85m2 초과되는 면적의 주택을 포함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이 2년, 무주택 세대주, 1세대 세대주,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당첨 조건의 차이점은 횟수와 금액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다면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금액"이 더 중요합니다.
▷ 1순위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모두 같은 1순위는 아닙니다. 1순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