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도로상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놓은 법입니다. 주로 도로시설의 평가를 받을 때 자주 이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정의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 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로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국도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1, 2, 5호 및 제6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일반국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일반국도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 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4조에 따른 면도(面道)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일반국도: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 변속차로등의 포장 등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같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제4조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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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제4조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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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제6조제1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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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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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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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00603).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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