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금 계산기를 통한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자세히 법적으로 꼬치꼬치 따져보겠습니다.
■ 퇴직금의 종류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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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퇴직금 지급기한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즉, 퇴직일 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금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0
온라인 삼담
http://1350.moel.go.kr/home/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