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내용부터 자격요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사 업 명 :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 20만원 월세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생애1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예시: 월세 10만원 거주 시, 10만원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0.6.16.() 09:00 ~ 6.29() 18:00(마감)

-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 서울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연령) 19~ 39 이하(1980.6.17.~2001.6.16.)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는 가능하나, 월세가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203~5월 평균 또는 5월 중 낮은 금액 적용)’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충족해야 함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 :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70,702

29,273

 

2

120,068

107,954

121,451

3

156,170

155,683

158,243

4

192,080

199,256

195,200

5

228,710

243,851

233,076

6

260,770

281,687

268,311

7

298,124

320,200

311,116

8

343,406

368,522

368,580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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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seoul.go.kr

 

 제출서류(든 서류는 PDF로 저장 업로드)

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월세 등은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입니다.

필수 프로그램내 설치안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와 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필수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필수설치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기능 설치상태 첨

efamily.scourt.go.kr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

*발급: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

 

본인신용정보서비스

 

www.credit4u.or.kr

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

- 실직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실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월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특별고용근로자 :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소득감소확인서 등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확인서(카드사)

 

■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

- 선정분야 : 코로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이란 코로나19 심각단계(2.23)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자·자영업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순위별 선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분리하여 1~3순위 따로 선정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지원자가 선정인원(1천명) 보다 미달인 경우 미달 인원만큼 일반청년 추가 선정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울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모집공고문.hwp
0.03MB
참고서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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