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아마 최근 뉴스로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제한속도)가 많은 구간 50km/h로 낮춰질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훈령 제1266호로 제정된 "도시지역도로 설계 치짐"상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도시지역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때 자주 참고하겠네요.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적용범위

이 지침은「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이 지침의 제1조(목적)에 따라 도시지역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한다.

 

■ 설계속도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20 킬로미터/시간 ∼ 50 킬로미터/시간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를 60 킬로미터/시간까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자전거도로

① 자전거와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폭은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1.5 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 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에 대한 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②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조건상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 또는 개량하려고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가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평면교차로

① 평면교차로는 자동차 통행,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그리고 주변 토지 이용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
② 평면교차로의 교차각은 원칙적으로 직각에 가깝도록 설계하며, 평면교차로에 진입할 때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평면교차로 설치 간격은 도로의 기능, 도시지역도로 이용 특성, 차로 수 등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확보한다.
④ 평면교차로 진입부과 진출부 도로의 차로수는 일관성을 유지하여 운전자의 혼동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⑤ 평면교차로 내부의 종단경사는 3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지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단경사를 3 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시인성 및 속도제어 등을 별도 검토하여 설계한다.

 

■ 회전교차로

① 도시지역도로의 평면교차로 횡단시설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횡단 통행량이 많으므로 운전자가 횡단
시설을 명확히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면교차로 횡단시설은 횡단거리가 최소화되고, 보행자 횡단 시에 자동차 통행과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③ 횡단보도 설치 위치는 교차도로의 폭, 교차각, 보행자 횡단거리, 보행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보행자 횡단거리 최소화 및 보행자안전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④ 평면교차로 횡단시설은 원칙적으로 평면교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인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신호교차로에서의 횡단시설은 보행자 통행량, 자동차 교통량, 보호구역 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 위치 및 운영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⑥ 비신호교차로의 횡단시설은 보행자 통행량, 자동차 교통량, 차도폭 및 정지시거, 인접한 신호교차로와의 거리, 야간 시인성, 종단선형 등 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⑦ 횡단보도 폭은 원칙적으로 최소 4.0 미터를 확보해야 하며, 차도 폭이 8.0 미터 이하의 좁은 도로에서는 횡단 보행량과 보행자 안전을 검토하여 기준 이하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자동차 속도 저하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차도 중앙에 보행섬을 설치할 수 있다.

 

■ 초소형 회전교차로

① 도시지역에서 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공간이 부족할 경우 제한적으로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초소형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로 규모가 작아 버스와 화물차 등의 자동차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형태의 중앙교통섬을 설치해야 한다.

 

■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는「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지그재그로 하여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지대, 노상주차장, 보도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2. 차도 폭 좁힘은 차로 혹은 차도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는 것을 말하며, 노상주차장, 보도, 안전지대, 보행섬, 도로변 미니공원(파클렛) 등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3. 교차로 폭 좁힘은 교차로 진입부의 폭을 줄여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고, 보행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교차로 통과 교통량, 설계기준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고원식 교차로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저감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교차로를 말하며, 노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서행 진입·통과를 유도하고, 횡단보도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노면을 차도의 노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말하며, 보도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6. 과속방지턱은 차도 폭 좁힘 등 횡단면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설치하며,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7. 포장표면처리는 포장면에 그루빙 등을 설치하여 차체의 충격·진동을 유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노면을 유색으로 도색하여 운전자의 시각적인 주의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교통량 등 교통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8. 진입억제시설은 자동차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로 구간에 교통섬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주변 도로여건, 교통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9. 소형회전교차로는 교차로의 통과속도를 낮추기 위한 교차로 시설을 말하며 교통량 수준,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선유도시설은 교통정온화시설, 부대시설등으로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 등에서 운전
자가 쉽게 도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자동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는 구간에서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③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구간, 보도 및 보도 카페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에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 하며,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④ 조명시설은 운전자 및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가 도로의 조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보행 안전시설은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Yelow carpet)등과 같이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도로+설계지침+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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