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교통영향평가"라는 명칭은 2016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불렸는데요.

그 시절 나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변경됐을 수도 있으나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

저 같은 초보 교통엔지니어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 차>

1. 가로소통과 교차로
1.1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내용
1.2 가로소통 및 교차로의 심의기준
1.3 가로소통 및 교차로 세부심의내용
2. 진ㆍ출입 동선체계
2.1 진ㆍ출입 동선체계 심의내용
2.2 진ㆍ출입동선체계의 심의기준
2.3 진ㆍ출입동선체계 세부심의사항
3. 대중교통
3.1 대중교통 심의내용 구분
3.2 대중교통 심의기준
3.3 대중교통 세부심의사항
4. 보행 및 자전거도로
4.1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내용
4.2 보행 및 자전거도로 심의기준
4.3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세부 심의사항


<주요 내용>

■ 진ㆍ출입구 위치 및 설치기준

진ㆍ출입구의 위치는 가급적 사업지가 면한 도로중 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차로와는 최대한 이격시켜 주변도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출입구 설치기준]

 

 

■ 가ㆍ감속차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필지별 유발교통량 규모를 감안한 도로망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필지별로 진ㆍ출입구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가ㆍ감속차로는 유발교통량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진ㆍ출입구 회전반경
진ㆍ출입구의 회전반경(R)은 소형차량 R=6.0m, 중형차량 R=8.0m, 대형차량 R=12.0m를 확보토록 하여야 하며, 회전반경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고서상에서 제시된 사유를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보도의 연속성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진ㆍ출입구에 설치되는 완화차로의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보도의 연속성이 제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완화차로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토록 한다.

- 첨두시 유발교통량이 40대/시 미만인 경우에는 완화차로 설치효과와 보행자의 연속적인 통행권중 보행자의 권리에 우선권을 두어 심의 하도록 한다.

- 완화차로 설치시 보도의 굴곡으로 보행자의 연속적인 통행이 어려울 경우 보도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 미드블럭상에는 첨두시 발생교통량이 40대/시 미만은 완화차로 보다는 보도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도로가 연속류 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으로 통과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소통에 주안점을 두어 심의하도록 한다.

 

 

■ 주차장 진ㆍ출입램프

ㆍ출입 램프개소수에 대한 최소기준(첨두시 발생교통량 약 400대/시당 진ㆍ출입구1개소)은지침상의내용이준수되도록 한다.

■ 주차장 진ㆍ출입램프의 평탄부 설치

주차장 진ㆍ출입램프가 외부출입구와 경사로 형태로 접속이 되는 경우 진ㆍ출입차량의 시거확보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어도 차량 1대가 정차할 수 있는 평탄부가 확보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평탄부의 길이는 가급적 최소 5.0m이상이 확보되도록 하되 부지여건 및 주변도로 여건이 고려되도록 한다.


교통영향분석&middot;개선대책심의표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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