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매일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집값 안정화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정의와 그 밖의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이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지정됩니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사업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은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획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자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용도구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구역은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도시공원법」에서 용도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용도구역의 종류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가 지정하는 용도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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