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심의 기본원칙】
○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에 대한 출입 제한을 강화
- 도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중앙선 절선은 원칙적 불가
○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
○ 보행동선체계 및 자전거 동선체계의 보호
- 녹색 환경개선이 우선이 되도록 평가
○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대책 의무화 (통학로를 중심으로 개선)
○ 초등학교는 통학권역을 고려한 통학로를 검토하여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최적지에 우선 배치되도록 계획
- 학교앞 보도는 최소 3.0m (전면보도의 경우 5.0m이상 으로 가급적 넓게 확보)
- 차로폭원 축소 등 Traffic Calming 도입
- 주요 통학로 주변에 식수대(植樹帶) 또는 안전(미관)휀스 설치
- School Zone 시설 등 통학로 상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 중・고교가 같이 연속하여 설치시 가급적 이를 준용하여 설치
* 학교위치는 도시관련지침에 따라 입지 선정되고 관할 교육청 및 도시계획과정에서 협의・결정되나 주변 교통여건과 통학권역, 보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측면을 중점 고려하여 안전 최적지에 선정 검토
○ 영향권내 기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연속성 유지되도록 교통개선대책 반영시 기존 교통처리패턴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계획
○ 중장기 관련 개선사업의 실효성 확보 (시행주체, 완공시기, 비용부담 등 포함)
【주변가로 및 진출입동선】
○ 법령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장래 주변지역의 순차적 확장 등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Set-Back을 통한 추가차로를 확보하되 주변 개발, 교통여건 및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가감속차로의 확보방안은 소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측면에서 적용되도록 계획
- 가감속차로(완화차로) 길이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확보
- 도시 밀접지역에서는 1개차로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계획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
○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완공연도는 입주전 완료
○ 주요 교차로는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설치를 검토하고 회전교통량, 대향차선 교통량, 신호운영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 결정
○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제시
-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나 상습정체구간,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F"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사업지를 중심으로 주요 구간을 포함하는 subarea에 대한 시뮬레이션 계획
○ 소방 및 비상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대중교통】
○ 보행권 및 보행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노선 계획, 정류장 입지 및 규모, 환승시설 등 포함)
○ 도시 철도망 연결계획 및 환승체계 수립 제시
○ 교차로 운영계획의 적정화가 교통정체를 완화시키는 방안임을 감안 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제시
○ 버스(택시)정차장 설치로 Set-Back을 할 경우 기존 보도폭 및 차로 폭원 유지
○ 버스베이 규모는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노선별(광역, 일반 등) 구분 검토
【보행 및 자전거도로】
○ 보도폭원의 충분한 확보와 일관성, 동선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계획
- 보도 단절은 불가하며 기존의 주변 보행축을 고려하여 연계성 확보
○ 횡단보도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Hump 겸용으로 계획하고 보행자 동선에 적합하게 설치 (교차점 횡단보도 포함)
○ 주거지역이나 보행수요가 높은 곳은 각 방향별로 횡단보도 구성
○ 개별 시설물 자동차 진출입구는 보도와 동일 높이의 재질로 하여 Hump식 으로 설치 (유효보도폭원 최소 1.5m, 횡단 경사 15%이하)
○ 교차로 설계시 보행수요가 많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교통섬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횡단거리를 짧게 하되 교통섬과 보도 사이가 2차로 이상은 원칙적 불가
- 회전구간에서 교통섬까지의 횡단거리는 차종별 자동차 궤적을 고려하여 최소화 (직각 교차시 3.5m까지 가능 고려)
- 보행외 지점은 안전을 고려하여 수고가 낮은 수목 식재 또는 면적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 교통섬은 보행수요에 맞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보행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교통섬 설치는 원칙적 불가
○ 보행축 연결을 위한 육교설치는 충분한 보행 폭원(보행량 고려)의 확보와 자전거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설치시 하부의 기존 보도폭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획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연결성 및 연속성 강화)
○ 지하 강제 환기구는 보행동선 상에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 버스정차장에 쉘터 설치로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확보
○ 자동차 속도를 고려하고 보행안전을 위하여 식수대 설치 적극 검토
【주 차】
○ 지상주차장 설치규모는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고 보행이 우선되고 도시공간에 적합한 시설(보행광장 등)을 배치하도록 계획
○ 조업 주・정차공간 확보
○ 주차 진출입구는 공동 활용 권장
○ 램프 지상부 평탄부 길이는 가급적 최소 5.0m이상 확보
○ 원활한 주차와 안전을 위하여 램프 직선부 및 곡선부의 경사 최소화, 내측반경 R=5.5m이상(법정 5.0m)의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
○ 주차회전율이 비교적 높은 주차장의 평면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 대상 시설물의 주 통로상(진출입 도로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는 주차구획은 가능한 배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 편측 설치하여 통행 동선 확보
○ 장애우 주차구획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통로 최근접 지역에 확보토록 유도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주차후 목적지로 접근이 용이토록 보행동선 구축)
○ 주차정산시스템 적용시 대기행렬을 고려하여 진출입 자동차로 인한 외부 교통류의 이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적정 위치(특히 진입부)에 배치하여 혼잡을 최소화
【교통안전】
○ Traffic Calming 등 강제적 통행방식으로 자동차 속도 억제
- 특히 주거지역에 Traffic Calming 기법 적극 도입하고
- 벤취, 수목 식재 등 휴게 공간 제공 (Port식 도입시에는 휴게 공간 확보 원칙)
○ 진출입구에 안전반사경, 경광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도시개발 등 대규모사업 |
○ 택지개발 등 주거지역은 녹지축 및 보행축을 연결하여 쾌적한 보행 공간 마련 및 자전거도로 병행 설치
- 보행 및 공원과 주변녹지를 포함하고 육교(아치형 등)병행 설치 검토
○ 단지내 가로망은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계획
○ 보행자 수요 충족에 충분한 보도폭원을 확보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급적 넓게 설치
- 상업시설의 보도는 최소 3.0m 이상 (근린생활시설 포함)
- 단독주택 생활도로의 보도는 최소 1.5∼2.0m 이상
- 10m 도로는 양측 2.0m 이상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수립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설치하되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충분한 유효보도폭원 확보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여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노선계획 포함)
- 대중교통 수요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광역・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환승체계 등) 위주의 교통망 구축
○ 버스베이 적정 개소 및 충분한 구간 확보 (버스정차대 포함)
○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은 가급적 1세대 1주차 원칙으로 하여 현실적인 주차공급방안 강구
- 내집 주차장, 공동주차장 건설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동주차장 배치는 도보거리, 통과교통 배제로 안전 확보 등을 종합하여 계획
- 방문자, 근린생활시설(업종 고려) 등을 고려한 주차면 확보
○ 단독주택, 준주거지역 등의 구체적인 주차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유사시설의 주차수요 검토 및 적정한 주차배분
○ 도로 굴곡지점 및 경사가 심한 곳은 공학적 검토에 의거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경사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 굴곡부 최소화, 평탄부 확보, 차로폭원의 확폭,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설치, 식수대 설치로 보도경사 완화 등)하고 종합개선안도에 도로경사현황도 제시
○ 대로 중앙에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 및 도로여건 고려 선택)
○ 지중화시설, 각종 통신시설 등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
공동주택 |
○ 단지내 도로에 의하여 보행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교통류의 지상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적극 검토
○ 단지외 지역과 효율적 연계방안 제시 (택시・버스승차, 단지내・외 등)
○ 단지 내부도로는 자동차에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동선체계로 계획
- 내부도로 보도는 최소 2.0m 이상
○ 필로티의 보행 및 시거 확보
- 주차구획의 조정, 차로운영계획 및 보도 조성방안을 제시
- 필로티 내부에는 구조물(외벽 등 제외) 설치 불가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최소 0.5대 이상 설치
○ 어린이 놀이터는 접근성 및 안전을 고려하되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과 분리되도록 하고 Hump식 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보강
○ 가감속차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 등에 따라 보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유효 보도폭원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계획
○ 단지 내부의 교차지점 기하구조를 정형화하여 안전한 동선 확보
○ 주・부출입구 회전반경은 스쿨버스, 쓰레기 차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설물 및 수고가 높은 수종은 피하여 시거 확보
○ 주・부출입구의 경사 및 단지 내・외부 도로에 대하여 건물로 인한 상습결빙 등을 고려하여 안전대책 강구
- 특히 주・부출입구 및 교차지점 평탄부 확보
○ 단지내 상가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통행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
대형유통시설 |
○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첨두시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행렬에 대한 분석 및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대책 마련
○ 진출입 대기행렬 분석시 보행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분석 시행
- 대기행렬로 인한 대기공간은 사업지 내부에 확보
○ 주차장에서 매장으로의 원활하고 실제 이동 가능한 보행동선 계획
○ 하역 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
○ 하역공간은 유통 물동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지내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과 통행동선 확보
의료시설 |
○ 응급차가 각 방면에서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비상시 진입도로에서 사업지로의 진출입하는 방안 강구
○ 방문 환자를 위한 Drop Zone 설치
○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보행체계 연결 (환자, 노약자, 장애우 등을 고려한 신호주기 조정 및 각 병원동 내부보행동선 연결 병행)
○ 택시이용객의 편익 도모를 위해 충분한 택시정차구간 확보
○ 마을(셔틀)버스 등 운행계획 및 정차공간 확보
위험물판매시설 |
○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는 설계속도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
○ 진출입구의 충분한 회전반경(R=12m이상 주변상황 고려) 및 폭원 확보
- 도시부 등 지역여건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검토
○ 자동차별・용도별 진출입 경로 노면마킹 및 안전시설 설치
○ 부지가 제한됨으로 종합개선안도에 진출입구 및 주요 시설부분의 경사가 확인되도록 계획고를 표시하고 진출입구는 평탄성 확보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
○ 단일시설의 출입구를 위한 간선기능도로의 중앙선 절선은 불가 원칙
○ 현장조사는 동일업종, 규모, 주변교통상황이 유사한 시설 조사 원칙
○ 입주시설에 대한 조업공간을 확보하고 업종을 고려한 주차계획 수립및 충분한 램프 폭원과 회전반경 확보
○ 학원, 스포츠시설 계획시 지상부에 충분한 셔틀버스 공간 확보
역사 및 터미널 |
○ 역사 및 터미널 중심의 동선체계 구축 (대중교통, 자동차, 보행)
○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원칙
- 기본적으로 Kiss & Ride 등 적용 및 Pick up 공간 등 확보
- 택시, 버스 대기공간은 사업지 내부에서 보행자의 접근이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교통장애를 최소화
도 로 |
○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분리대 설치 검토
○ 본선과 접속되는 기존 가로와의 교차지점 설계는 안전을 우선 고려
○ 안내표지판은 초행자의 통행시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방면별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
○ 버스 정차장 및 보도 설치 등 보행체계 구축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 |
○ 소방차 등 비상자동차의 동선체계 수립 (회차 및 회전공간 확보)
○ 도로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에 맞는 가로체계 구축 (차로운영체계 개선 포함)
○ 개별필지 구획은 명확히 하여 도로위계에 맞는 동선체계 구축 (주변의 가로망 계획 고려)
○ 자동차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 주택지 도로에 Traffic Calming기법 도입 검토
○ 기존 주택지 6m 도로의 일방통행제는 타당성 분석 검토후 타당한 부분은 보도를 설치하되 가급적 8m 이상 도로 설치
○ 보도폭원은 도로기능 및 보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충분히 확보
○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고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버스정차장 설치
○ 주차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차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법정주차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제시
- 기존 주택의 주차를 포함하고 개발가능층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표필지별로 검토안 수록
○ 상가시설에 대한 조업주차 공간 및 충분한 보도 확보
○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 적용시 유의사항
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은 일부 내용이 지역 여건 및 각 사업별 특성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표준화된 Guide Line으로 권장하니 평가기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의 연찬을 통하여 교통영향평가목적이 달성되도록 다양한 공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