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심의 기본원칙

 

광역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에 대한 출입 제한을 강화

- 도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간선도로에서 중앙선 절선은 원칙적 불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도모

보행동선체계 및 자전거 동선체계의 보호

- 녹색 환경개선이 우선이 되도록 평가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대책 의무화 (통학로를 중심으로 개선)

초등학교는 통학권역을 고려한 통학로를 검토하여 보행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최적지에 우선 배치되도록 계획

- 학교앞 보도는 최소 3.0m (전면보도의 경우 5.0m이상 으로 가급적 넓게 확보)

- 차로폭원 축소 등 Traffic Calming 도입

- 주요 통학로 주변에 식수대(植樹帶) 또는 안전(미관)휀스 설치

- School Zone 시설 등 통학로 상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

- 고교가 같이 연속하여 설치시 가급적 이를 준용하여 설치

* 학교위치는 도시관련지침에 따라 입지 선정되고 관할 교육청 및 도시계획과정에서 협의결정되나 주변 교통여건과 통학권역, 보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측면을 중점 고려하여 안전 최적지에 선정 검토

영향권내 기존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연속성 유지되도록 교통개선대책 반영시 기존 교통처리패턴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계획

중장기 관련 개선사업의 실효성 확보 (시행주체, 완공시기, 비용부담 등 포함)

주변가로 및 진출입동선

 

법령의 근본취지를 감안하여 장래 주변지역의 순차적 확장 등을 고려한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Set-Back을 통한 추가차로를 확보하되 주변 개발, 교통여건 및 공간 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가감속차로의 확보방안은 소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측면에서 적용되도록 계획

- 가감속차로(완화차로) 길이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확보

- 도시 밀접지역에서는 1개차로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록 계획 (교통량 등에 따라 결정)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완공연도는 입주전 완료

주요 교차로는 좌회전 및 우회전차로 설치를 검토하고 회전교통량, 대향차선 교통량, 신호운영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치 결정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가로 및 교차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교통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제시

-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나 상습정체구간, 주변 교차로의 서비스수준이 "F"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사업지를 중심으로 주요 구간을 포함하는 subarea에 대한 시뮬레이션 계획

소방 및 비상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 확보

 

대중교통

보행권 및 보행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제시 (노선 계, 정류장 입지 및 규모, 환승시설 등 포함)

도시 철도망 연결계획 및 환승체계 수립 제시

교차로 운영계획의 적정화가 교통정체를 완화시키는 방안임을 감안 하여 대중교통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 제시

버스(택시)정차장 설치로 Set-Back을 할 경우 기존 보도폭 및 차로 폭원 유지

버스베이 규모는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노선별(광역, 일반 등) 구분 검토

보행 및 자전거도로

 

보도폭원의 충분한 확보와 일관성, 선의 계속성을 유지토록 계획

- 보도 단절은 불가하며 기존의 주변 보행축을 고려하여 연계성 확보

횡단보도는 가로의 특성을 고려하되 가급적 Hump 겸용으로 계획하고 보행자 동선에 적합하게 설치 (교차점 횡단보도 포함)

주거지역이나 보행수요가 높은 곳은 각 방향별로 횡단보도 구성

개별 시설물 자동차 진출입구는 보도와 동일 높이의 재질로 하여 Hump식 으로 설치 (유효보도폭원 최소 1.5m, 횡단 경사 15%이하)

교차로 설계시 보행수요가 많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교통섬을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횡단거리를 짧게 하되 교통섬과 보도 사이가 2차로 이상은 원칙적 불가

- 회전구간에서 교통섬까지의 횡단거리는 차종별 자동차 궤적을 고려하여 최소화 (직각 교차시 3.5m까지 가능 고려)

- 보행외 지점은 안전을 고려하여 수고가 낮은 수목 식재 또는 면적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 교통섬은 보행수요에 맞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보행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교통섬 설치는 원칙적 불가

보행축 연결을 위한 육교설치는 충분한 보행 폭원(보행량 고려)확보와 자전거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설치시 하부의 기존 보도폭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계획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부지와 접하는 도로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 (연결성 및 연속성 강화)

지하 강제 환기구는 보행동선 상에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

버스정차장에 쉘터 설치로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확보

자동차 속도를 고려하고 보행안전을 위하여 식수대 설치 적극 검토

 

 

주 차

 

지상주차장 설치규모는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고 보행이 우선되고 도시공간에 적합한 시설(보행광장 등)을 배치하도록 계획

조업 주정차공간 확보

주차 진출입구는 공동 활용 권장

램프 지상부 평탄부 길이는 가급적 최소 5.0m이상 확보

원활한 주차와 안전을 위하여 램프 직선부 및 곡선부의 경사 최소화, 내측반경 R=5.5m이상(법정 5.0m)의 충분한 회전반경을 확보

차회전율이 비교적 높은 주차장의 평면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대상 시설물의 주 통로상(진출입 도로부,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는 주차구획은 가능한 배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 편측 설치하여 통행 동선 확보

장애우 주차구획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통로 최근접 지역에 확보토록 유도하고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주차후 목적지로 접근이 용이토록 보행동선 구축)

주차정산시스템 적용시 대기행렬을 고려하여 진출입 자동차로 인한 외부 교통류의 이동에 방해받지 않도록 적정 위치(특히 진입부)에 배치하여 혼잡을 최소화

 

교통안전

 

Traffic Calming 등 강제적 통행방식으로 자동차 속도 억제

- 특히 주거지역에 Traffic Calming 기법 적극 도입하고

- 벤취, 수목 식재 등 휴게 공간 제공 (Port식 도입시에는 휴게 공간 확보 원칙)

진출입구에 안전반사경, 경광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

 

 

 

도시개발 등 대규모사업

 

택지개발 등 주거지역은 녹지축 및 보행축을 연결하여 쾌적한 보행 공간 마련 및 자전거도로 병행 설치

- 보행 및 공원과 주변녹지를 포함하고 육교(아치형 등)병행 설치 검

단지내 가로망은 도심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계획

보행자 수요 충족에 충분한 보도폭원을 확보하되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급적 넓게 설치

- 상업시설의 보도는 최소 3.0m 이상 (근린생활시설 포함)

- 단독주택 생활도로의 보도는 최소 1.52.0m 이상

- 10m 도로는 양측 2.0m 이상

*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수립지침,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설치하되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충분한 유효보도폭원 확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양호하게 하여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노선계획 포함)

- 대중교통 수요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광역도시철도, 버스전용차로, 환승체계 등) 주의 교통망 구축

버스베이 적정 개소 및 충분한 구간 확보 (버스정차대 포함)

단독주택 등의 주거지역은 가급적 1세대 1주차 원칙으로 하여 현실적인 주차공급방안 강구

- 내집 주차장, 공동주차장 건설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동주차장 배치는 도보거리, 통과교통 배제로 안전 확보 등을 종합하여 계획

- 방문자, 근린생활시설(업종 고려) 등을 고려한 주차면 확보

단독주택, 준주거지역 등의 구체적인 주차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 유사시설의 주차수요 검토 및 적정한 주차배분

 

도로 굴곡지점 및 경사가 심한 곳은 공학적 검토에 의거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경사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 굴곡부 최소화, 평탄부 확보, 차로폭원의 확폭,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설치, 식수대 설치로 보도경사 완화 등)하고 종합개선안도에 도로경사현황도 제시

대로 중앙에는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 (지역 및 도로여건 고려 선택)

지중화시설, 각종 통신시설 등은 보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에 의하여 보행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교통류의 지상 접근을 최소화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적극 검토

단지외 지역과 효율적 연계방안 제시 (택시버스승차, 단지내외 등)

단지 내부도로는 자동차에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동선체계로 계획

- 내부도로 보도는 최소 2.0m 이상

필로티의 보행 및 시거 확보

- 주차구획의 조정, 차로운영계획 및 보도 조성방안을 제시

- 필로티 내부에는 구조물(외벽 등 제외) 설치 불가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는 세대당 최소 0.5대 이상 설치

어린이 놀이터는 접근성 및 안전을 고려하되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과 분리되도록 하고 Hump식 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 보강

가감속차로 및 버스정류장 설치 등에 따라 보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유효 보도폭원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계획

단지 내부의 교차지점 기하구조를 정형화하여 안전한 동선 확보

부출입구 회전반경은 스쿨버스, 쓰레기 차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하고 불필요한 시설물 및 수고가 높은 수종은 피하여 시거 확보

부출입구의 경사 및 단지 내외부 도로에 대하여 건물로 인한 상습결빙 등을 고려하여 안전대책 강구

- 특히 주부출입구 및 교차지점 평탄부 확보

단지내 상가 도로변 주정차로 인한 통행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

대형유통시설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첨두시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행렬에 대한 분석 및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대책 마련

진출입 대기행렬 분석시 보행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분석 시행

- 대기행렬로 인한 대기공간은 사업지 내부에 확보

주차장에서 매장으로의 원활하고 실제 이동 가능한 보행동선 계획

하역 동선과 주차장 진입동선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

하역공간은 유통 물동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지내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별도의 공간과 통행동선 확보

 

의료시설

응급차가 각 방면에서 통행이 가능토록 하고 비상시 진입도로에서 사업지로의 진출입하는 방안 강

방문 환자를 위한 Drop Zone 설치

보행공간을 확대하고 보행체계 연결 (환자, 노약자, 장애우 등을 고려한 신호주기 조정 및 각 병원동 내부보행동선 연결 병행)

택시이용객의 편익 도모를 위해 충분한 택시정차구간 확보

마을(셔틀)버스 등 운행계획 및 정차공간 확보

 

위험물판매시설

사업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는 설계속도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

진출입구의 충분한 회전반경(R=12m이상 주변상황 고려) 및 폭원 확보

- 도시부 등 지역여건과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검토

자동차별용도별 진출입 경로 노면마킹 및 안전시설 설치

부지가 제한됨으로 종합개선안도에 진출입구 및 주요 시설부분의 경사가 확인되도록 계획고를 표시하고 진출입구는 평탄성 확보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단일시설의 출입구를 위한 간선기능도로의 중앙선 절선은 불가 원칙

현장조사는 동일업종, 규모, 주변교통상황이 유사한 시설 조사 원칙

입주시설에 대한 조업공간을 확보하고 업종을 고려한 주차계획 수립및 충분한 램프 폭원과 회전반경 확보

학원, 스포츠시설 계획시 지상부에 충분한 셔틀버스 공간 확보

 

역사 및 터미널

 

역사 및 터미널 중심의 동선체계 구축 (대중교통, 자동차, 보행)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 원칙

- 기본적으로 Kiss & Ride 등 적용 및 Pick up 공간 등 확보

- 택시, 버스 대기공간은 사업지 내부에서 보행자의 접근이 좋은 곳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교통장애를 최소화

 

도 로

 

4차선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콘크리트 분리대 설치 검토

본선과 접속되는 기존 가로와의 교차지점 설계는 안전을 우선 고려

안내표지판은 초행자의 통행시 혼란이 없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방면별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

버스 정차장 및 보도 설치 등 보행체계 구축

 

그린벨트 지구단위계획

 

소방차 등 비상자동차의 동선체계 수립 (회차 및 회전공간 확보)

도로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에 맞는 가로체계 구축 (차로운영체계 개선 포함)

개별필지 구획은 명확히 하여 도로위계에 맞는 동선체계 구축 (주변의 가로망 계획 고려)

자동차 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주택지 도로에 Traffic Calming기법 도입 검토

기존 주택지 6m 도로의 일방통행제는 타당성 분석 검토후 타당한 부분은 보도를 설치하되 가급적 8m 이상 도로 설치

보도폭원은 도로기능 및 보행량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충분히 확

대중교통체계를 수립하고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버스정차장 설치

주차계획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차확보방안을 제시하고 법정주차와 관련한 명확한 근거 제시

- 기존 주택의 주차를 포함하고 개발가능층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표필지별로 검토안 수록

상가시설에 대한 조업주차 공간 및 충분한 보도 확보

어린이공원과 노외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적용시 유의사항

 

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최소적용기준은 일부 내용이 지역 여건 및 각 사업별 특성 등을 상세히 고려하여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표준화된 Guide Line으로 권장하니 평가기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의 연찬을 통하여 교통영향평가목적이 달성되도록 다양한 공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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