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오늘은 도로계획 및 설계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버전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일반도로 | 도로의 종류 |
주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
보조간선도로 | 일반국도, 특별시도·관역시도, 지방도, 시도 |
집산도로 |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국지도로 | 군도, 구도 |
○ 설계기준자동차
①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해당 도로 기능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로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자동차나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할 수 있다.
도로의 구분 | 설계기준자동차 |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 세미트레일러 |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 | 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
국지도로 | 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②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1. 축간거리: 앞바퀴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2. 앞내민길이: 자동차의 앞면으로부터 앞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3. 뒷내민길이: 자동차의 뒷면으로부터 뒷바퀴 차축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본서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 또는 해설하여 본 규칙의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여 도로의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