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먼저 피해보신 분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집중호우 피해 보신 분들께 지원해 드리는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자세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재난지원 지역 주민 혜택
정부는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군, 경남 하동, 합천군 등 18곳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피해와 농어촌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가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을 지원하는데요.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계하여 기동반을 구성하고, 가전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출장, 수리 서비스 및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장기간의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수습, 복구를 위해 "피해 이재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 사망, 실종, 주택파손, 주택침수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난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25년만에 인상하였는데요.
▷ 사망 또는 실종 : 1인당 1,000만원 → 2,000만원
▷ 주택전파 : 세대당 1,300만원 → 1,600만원
▷ 주택반파 : 주택전파의 1/2
▷ 주택침수 :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 → 200만원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수해복구가 어려운 만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합니다.
▷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