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 수행기관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내 운영시설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위탁(총647개소)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이용자 부담금 : 무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 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 예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독감·우울감이 심화된 어르신 대상으로 우울감 완화프로그램 제공
▷ 대상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
*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대상자 선정도구 : 척도검사(우울‧자살생각‧고독감 등)를 활용하여 서비스이용자 선정여부 결정
▷ 서비스 제공절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세요~
★2020년_노인맞춤돌봄서비스_사업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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