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8.15이후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어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난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다양한 조치상항과 국민행동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생활 유지하세요~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 진행중)

 

▷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합니다.


▷ 수도권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합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향후 계획

-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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