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12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자세한 규제개선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법적근거 부재 등으로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개선 :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절차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현황 :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대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개선 : 이에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자동차 양도증명서 날인방법 개선(유권해석, ‘20.8)

현황 : 중고차 매매 시 제출하는 양도증명서에 사용되는 날인방법으로 일부 지자체가 인감으로 요구하여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었다.

개선 : 이에 대해 관련법령에서는 인감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장기수선공사 행위허가 개선(시행령 개정, ‘20.12)

황 :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한 소유자 2/3 이상 동의가 재차 필요하여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개선 :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 생활폐기물 비눈가림막시설 설치 유도(시행령 개정, ‘20.12)

현황 : 생활폐기물 보관함은 건폐율·용적률 산정 시 완화적용 대상이나 보관함과 같이 설치되는 비눈가림막시설완화적용 대상제외되어 포함이 필요하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개선 : 이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비눈가림막시설건폐율·용적률 완화대상에 포함하여 설치를 유도한다.

 

▶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성능기준 완화(기준마련, ’20.하)

현황 : 난간(차량방호)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용도·목적이 상이하나 동일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설계가 우려되었다.

개선 : 이에 연구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을 마련·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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