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힘들게 회사에서 버티며 돈을 모아 그 비싼 아파트를 겨우 샀는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많이 내야 된다면 서민들은 점점 집 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서민들의 가장 큰 고민인 내집마련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개정안이 생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에 대해 같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란?
▷ 지방세법 제7조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법 제6조 :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이 개정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모든 분들에게 감면을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 기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주택의 범위는「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 기존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습니다.
- 소득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4.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합니다.
- 기존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5. 개정안은「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분 |
개 정 안 |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주택 면적 |
‣면적제한 없음 |
감면율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소득 기준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감면 기한 |
‣’20.7.10.(정책 발표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