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신혼부부를 비롯한 집없는 서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를 개선하여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후속조치(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교통부령)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일부개정안 929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청약제도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합니다.

-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2025%로 확대하고, 85이하 민영주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신설.

-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 >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6억 이하

소득요건

100%

(120%)

소득요건

120%

(130%)

100(맞120%)

120%(맞130%)

69

100(맞120%)

120%(맞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맞140%)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습니다.

-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합니다.

=> 민법855조제2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합니다.

* (적용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 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제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 현재, 해외에 장기간*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하여 90,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 현재,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

대상주택 : 85이하 민영주택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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