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 자격과 입주대상 및 입주대상별 선정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위치도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도3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에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알리미 서비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정보를 문자로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3기 신도시 누리집에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xn--3-3u6ey6lv7rsa.kr)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

www.xn--3-3u6ey6lv7rsa.kr

3기신도시.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청약일정알리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관심 지구 등의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신도시 선호도특정지역 편중 없이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자의 40%를 서울거주자가 차지하고 있어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기본 자격

○ 3기 신도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본 자격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기 신도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기본적인 소득 및 자산요건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합니다.

 

○ 또한, 3기 신도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청약제를 통해 좀 더 실용적인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급 : 입주자저축 가입자.

2. 신혼부부 :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주택 2가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에게 적용)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4. 다자녀가구 : 배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미성년자수 40점, 영유아자녀수 15점, 10년 이상 통장가입자 5점, 세대구성 5점, 무주택기간 20점, 해당 시, 도 거주기간 1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노부모 부양가구 :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같은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한 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저축 납입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이것으로 3기 신도시 분양일정과 대상자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3기 신도시 관련 정보를 발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