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2021년 기준이 될 20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
○ 조사 및 공표분류 변경안내
▷ ‘15년 조사부터 엔지니어링활동분류(3개분류)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른 15개 기술부문으로 조사하고 7개 기술부문으로 공표하였다.
▷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 엔지니어링 활동분류
▷ 엔지니어링 기타사항
- 임금현황은 1인 1일 평균임금이며, 만근한 기술인력이 1개월 인건비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임금×평균근무일수”을 통해 산출
-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포함되어 있음
-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무시간(주40시간) 이외 근무한 수당은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무시간)에 따라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근무일수를 22일로 동일하게 하여 임금산출
-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의 기술부문(전문분야)에 따라 작성
- 표본규모가 과소하여 이용시 유의
- 추정인원은 소수점 반올림하여, 보고서에 제시된 인원의 합산과 전체인원이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 임금조사
○ 조사관련사항
▷ 조사임금: 2020년 7월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 임금
▷ 구성항목: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
※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 외의 수당은 제수당에서 제외함
▷ 조사기간 : 2020년 9월 ~ 11월
▷ 조사대상 : 2020.06.30.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 통계작성방법 : 전수+표본조사
▷ 조사체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 자료수집방법 : 우편조사 또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 공표관련사항
▷ 공표방법 : 간행물(2020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www.etis.or.kr) 게재
▷ 공표범위 : 기술부문별, 기술등급별 기술자 임금
▷ 공표주기 : 1년(매년 1회 조사)
▷ 공표적용일 : 2021. 1. 1부터
■ 임금실태조사 결과 노임단가
○ 전체 임금현황
○ 기술부분별 노임단가
▷ 기계/설비부문 : 추정인원은 8,484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8.7%를 차지함
▷ 전기부분 노임단가 : 추정인원은 6,646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6.8%를 차지함
▷ 정보통신부문 : 추정인원은 6,378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6.6%를 차지함
▷ 건설부문 노임단가 : 추정인원은 54,691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명의 56.3%를 차지함
▷ 환경부문 : 추정인원은 6,113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6.3%를 차지함
▷ 원자력부문 : 추정인원은 8,676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8.9%를 차지함
▷ 기타부문 : 추정인원은 6,215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97,204명의 6.4%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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