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겠지만 특히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고용안정이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방법과 지원일정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공용안정 지원금 신종 피싱 사기는?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은 금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입니다.(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다만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1.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 참여자
3.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기간은 1.12(화) 09:00 ~1.20(수) 18:00까지 입니다.

 

 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고, 프리랜서분들중 기수혜자가 아닌 신규 지원대상자 5만명의 경우 22일부터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유행하니 모두들 조심하실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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