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재확산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시겠지만 특히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고용안정이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특고, 프리랜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는 지난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방법과 지원일정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은?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공용안정 지원금 신종 피싱 사기는?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는?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 2차)을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은 금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입니다.(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다만 지원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1.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은?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13일부터 지급
▷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 된 경우는 동지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방법은?
▷ 이의신청 기간은 1.12(화) 09:00 ~1.20(수) 18:00까지 입니다.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서는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covid19.ei.go.kr
▷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분들중 기수혜자가 아닌 신규 지원대상자 5만명의 경우 22일부터 신청하시면 심사를 통해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최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가 유행하니 모두들 조심하실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을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