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주하시나요? 2021년 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 2021년 현금영수증 10만원 의무발행 업종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시 페널티는?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이번에는 2021년 변경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곳 추가

▷ 2021년부터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소매업
  2. 두발 미용업
  3. 의복 소매업
  4. 신발 소매업
  5. 통신기기 소매업
  6.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7. 애완용동물  관련용품 소매업
  8. 독서실 운영업
  9. 고시원 운영업
  10.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종합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시 페널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의무 위반 분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제도

▷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거래 사실을 확인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동일인) 200만 원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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