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특고 프리랜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공고사항이 올라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대상자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대상자와 자격조건은?
2.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와 자격조건은?
1.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분들 입니다.
▷ 다만,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됨.
2.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ㅇ 자격요건 :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ㅇ 소득요건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함.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중복수급자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또한, ‘20.12월~’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1월 22일(금) 9시부터 시작되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한데요. 1월 28일(목)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분들은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 이것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