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매매, 전세할 거 없이 가격이 치솟고 있어 많은 서민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은?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은?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층(대학생 · 만19~39세 · 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 대상자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의 청년들입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대상자분들 중 1, 2, 3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각 순위 별 소득 ·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주택은?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단,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과 임대조건은?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0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입니다.
 월임대료의 경우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3% 이자 해당액에 해당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지원방법은?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 LH청약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 통보합니다.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이것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집 걱정이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