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사회적 빈부격차도 커지고, 주거문제도 심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절차는?

 ○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자가진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가 포함됩니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 진행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의 2021년 개편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은?

▷ 주거급여 자가진단은 마이홈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마이홈포털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선택하신 후 아래 항목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주체 :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것으로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로나로 힘든시기 정부지원책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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