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 새해 달력을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빨간날일텐데요. 그동안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두고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 위화감이 있었는데요. 2021년 올해부터 법적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다 쉴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빨간날은 몇 일이나 될까?
○ 2021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
이번에는 2021년 바뀌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빨간날 법정 공휴일
▷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일요일(52일)과 국경일, 설날 등(15일)을 합해서 67일입니다.그런데 2021년은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서 총 64일이라서 뭔가 3일을 손해 본 느낌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런 하루하루가 소중한 직장인들의 빨간날. 하지만 빨간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유감스럽게 대기업, 은행,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부터 법적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다 쉴수 있게 됩니다.
2021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
▷ 202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이상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종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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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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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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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 그럼 30인 미만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30인 미만 기업의 빨간날 공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법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예를 들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줍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기업 근로자가 빨간날 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