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이 새해 달력을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빨간날일텐데요. 그동안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을 두고 어떤 근로자는 쉬고, 어떤 근로자는 쉬지 못해 형평성 문제 등 위화감이 있었는데요. 2021년 올해부터 법적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다 쉴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빨간날은 몇 일이나 될까?

 ○ 2021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

 

이번에는 2021년 바뀌는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

 

2021년 빨간날 법정 공휴일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관공서의 휴일은 일요일(52일)과 국경일, 설날 등(15일)을 합해서 67일입니다.그런데 2021년은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서 총 64일이라서 뭔가 3일을 손해 본 느낌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소중한 직장인들의 빨간날. 하지만 빨간날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근로자는 얼마나 될까요? 유감스럽게 대기업, 은행,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1년 올해부터 법적으로 규정해 30인 이상 기업은 다 쉴수 있게 됩니다. 

 

 

 

 

2021년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제도

▷ 202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법정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공휴일 근무 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이상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근로자에게 사업장은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증가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사용자가 일정한 시점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통보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  빨간날 공휴일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시행

  • 300인 미만~30인 이상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시행

  • 3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시행

 

 그럼 30인 미만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30인 미만 기업의 빨간날 공휴일 적용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법정 시행일(2022년 1월 1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정부가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줍니다.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기업 근로자가 빨간날 쉴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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