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은?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희망임대주택리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합니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4,176), 2인가구 110%(4,817,79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6,897), 120%(6,752,276), 140%(7,877,656)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조건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무주택자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일정 및 신청방법은?

입주신청은 오는 25()부터 29()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입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 아래 사진 처럼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 걱정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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