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은?
○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희망임대주택리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이하 ‘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합니다.
▷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호,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를 공급합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4,176원), 2인가구 110%(4,817,790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5,626,897원), 120%(6,752,276원), 140%(7,877,656원)
▷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일정 및 신청방법은?
▷입주신청은 오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2월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입니다.
▷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정보를 클릭합니다.
▷ 아래 사진 처럼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 걱정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