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사업대상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사업의 변경사항이 생겨,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니면 사업진행시 많은 이유로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하지 못해 현황교통상황이 변경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다시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한 후 다양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변경신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검토 등17(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및 제20(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13조의2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8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ㆍ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ㆍ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ㆍ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ㆍ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ㆍ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ㆍ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영 제13조의8 제2항 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상기 지침 제29조제1항)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 범위 (제29조제1항).hwp
0.05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